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나3059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88,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21.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범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영천시 소속의 근로자이다.

3)

G은 C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05. 10. 1. 영천시에 입사하여 가로수 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3. 8. 20. 07:3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가로수 세지작업 지도를 하던 중 사고차량이 도로변 주변 차량의 적재함 하측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재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전자부 분쇄골절(개방성), 좌측 근위상완골 분쇄골절(개방성), 제5요추부 좌측 횡돌기 골절,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3,910,490원, 장해일시금 24,170,090원, 요양급여 61,525,8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치료비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10. 1.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114,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606,440원(= 적극적 손해 61,525,860원 + 요양기간 동안 소극적 손해 23,910,490원 + 요양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 24,170,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날씨는 맑고 건조하였으며 차량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G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중인 가로수 작업차량을 충돌하고 이어서 그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재자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재자로서도 주위를 잘 살피고 가급적 안전한 위치에서 세지작업을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요양급여 + 피고 지급 치료비) : 87,640,770원(= 61,525,860원 + 26,114,910원)

원고는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2014. 4. 14. 요양결정 이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요양결정 이후 2017년경에도 원고는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3. 10. 14.부터 2015. 10. 1.까지 지급한 치료비 26,114,910원 전부를 적극 손해액의 산정에 산입한다.

2)

소극적 손해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52세 7개월 남짓

(2)

요양기간 : 입원기간 총 524일, 통원기간 총 349일

(3)

월소득 : 1,779,375원(= 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 58,500원 × 365일 ÷ 12월)

(4)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1. 1. 2.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피재자의 기왕의 장해율은 26%라 할 것인바(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입원기간 100%(피재자의 기왕 장해율이 입원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므로), 이후 2018. 8. 19.까지는 20.6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 27.84%{=18% + (100-18)×12%} + (100% - 27.84%) × 기왕의 장해율 26%에서 기왕의 장해율 26%를 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018. 8. 20.부터 2021. 1. 2.까지는 13.3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 18% + (100% - 18%) × 기왕의 장해율 26%에서 기왕의 장해율 26%를 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은 12% 5년 한시장해,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18% 영구장해)

○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의 고관절의 부전강직의 Ⅱ-A-1의 12%와 Ⅱ-C-4의 10%을 중복 적용하여 20.8%{=12% + (100-12)×10%} 영구장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2021. 4. 7.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동일 관절에 관절강직 장해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장해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고, 고관절 주변인 전자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관절의 운동제한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정도의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5년의 한시장해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Ⅱ-A-1의 1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5년의 한시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입 합계액

3)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액(1원 미만 버림)

○

적극적 손해액 : 87,640,770원 × 90% = 78,876,693원

○

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29,167,159원 + 3,679,991원) × 90% = 29,562,435원

○

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 (9,905,388원 + 5,067,664원) × 90% = 13,475,746원

4)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6,114,910원을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는 52,761,783원(= 78,876,693원 – 26,114,910원)이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2의 기재,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상권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구상권의 제한

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산재보험 계약자인 영천시로서도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가로수세지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차량 뒤편에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영천시도 20%의 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구상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피재자의 각 손해액과 그 성질이 동일한 각 보험급여액을 비교하여 피재자의 손해액 중 영천시의 과실비율(2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70,988,027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988,027원 및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