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3060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기한 임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주) C로부터 광주 D 소재 E 사우나 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7. 11. 10.경 위 사우나 내부 석공사 중 시공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F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과 원고 등의 진정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의 실질 대표자인 G는 2019. 3.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G는 피고가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1. 20. 부터 2017. 11. 30. 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F은 위 조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F과 연대하여 F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종기인 2017. 11. 30.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작업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설령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F이 작업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인 1,101,727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F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F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한 피고의 연대책임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