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금원 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7. 1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내일부터 가게에 출근하지 마세요.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네요. 수고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냄으로써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74,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2.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187호)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으로 1,67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측이 피고에게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피고는 2019. 1.경 '원고가 2018. 12. 4. D으로부터 식대를 선불로 받는 피고를 지칭하여 꽃뱀이라고 모욕하고, 같은 달 6. 피고가 D과 사귀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형사고소한 점, ② 원고가 2018. 12. 19. 피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주류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맥주 1병을 꺼내가 절취한 사실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약2743호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고소장에 "원고가 D에게 손님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여기 왜 오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빼돌려 피고의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원고의 집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여 피고의 식당에 발을 끊은 것이었으며, 그래서 해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절도가 해고의 주된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절도행위 태양(당시 원고는 피고의 딸과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도 맥주 한 개 가져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9. 8. 29.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