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3195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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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2017. 6. 1.경 폐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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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 7. 5.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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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6. 12. 9.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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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따라 2017. 1. 10. 원고에게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며 그 합계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급여, 퇴직금 등 모든 정산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정산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

다.

그리고 위 정산합의는 원고가 퇴직하기 약 13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 쌍방이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모든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사전 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따른 합의는 비진의표시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 이르러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