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47,953원 및 그 중 1,745,454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702,499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2021. 7. 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257,821원 및 그 중 2,626,568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631,253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2021. 7. 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 A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 B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소외 D은 대구 달서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학원에서 외국어 교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10호증(을 제4호증의 번역본), 을 제4, 5호증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은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원고 B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수당, 퇴직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623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2.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4,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837,320원, 변제충당 후 퇴직금 702,499원 등 합계 2,539,819원을,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270,920원, 미사용 연차수당 2,073,344원, 변제충당 후 퇴직금 631,253원 등 합계 3,975,517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각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취득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원칙적으로 26일의 연차 발생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원고 B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로기준법 조문에 따르면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기한 유급휴가(15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관련 법률조항의 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1년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이다.
근로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1년차 근로자들은 전년도 출근이 없으므로,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차 근로자들이 만일 전 달에 개근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바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결국 12개월을 만근하면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2년차 근로자의 경우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도, 만일 그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만일 2년차 근로자가 근로 첫 해인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를 하면서도 N일을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차 유급휴가는 (15-N)일의 유급휴가만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주는 제60조 제1항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서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시행일 2018. 5. 29.)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제60조 제2항의 연차유급휴가권과는 별도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소멸되거나 이와 합산되는 것인지는 법률의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후에는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분의 연가휴가보상청구권이 생기고, 이와 별도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갑 제3호증) 실무도 대체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의 판시를 기간제근로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언제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원고 B은 원고 A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B은 내국인이어서 편의상 을 제5호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피고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을 제5호증의 근로계약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 상의 계약내용은 원고 B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A의 통상임금은 월 2,400,000원이고, 원고 B의 통상임금은 월 2,083,330원인 사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학원에서 G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른 외국인 강사들과 같은 출퇴근 명부를 이용한 사실, ③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을 제5호증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전임 강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 A가 특별사법경찰관 앞에서 자신과 원고 B은 영어강사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원고 A의 직위는 ‘영어 회화 강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약 32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근소한 점, ② 원고 B도 원고 A와 동일한 영어회화강사업무를 담당한 점, ③ 원고 B은 G라는 영어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 B이 이 사건 학원 원생들과 영어 회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은 실질적으로 원고 A와 동일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하에 영어회화강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과 피고는 계약서 작성의 편의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의 취지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위 판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점에서는 오히려 원고 A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원고 B의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위 판결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원고 A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공통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에 기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결근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결근일에 원고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지 판단한다.
하계 및 동계 방학(원고 B의 경우는 하계 방학에 한정한다)
피고는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마지막 주 5일’을 유급휴가일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2018. 7. 30.부터 2018. 8. 3.까지, 2018. 12. 28.부터 2019. 1. 4.까지를 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 원고 A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가 합의하에 또는 묵시적으로 5일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B도 2018. 7. 30.부터 2018. 8. 3.까지를 휴일로 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쉬었으므로 합의하에 또는 묵시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연차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의 학원 휴무일은 학원생들의 일정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원고 A의 근로계약서에는 ‘5 days paid vacation’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8. 7. 30.부터 2018. 8. 3.까지, 2018. 12. 28.부터 2019. 1. 4.까지를 휴일로 지정한다는 구체적인 서면 합의 내용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가공휴일(2018. 10. 3., 2018. 10. 9.)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 유급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011. 1. 31. 회시 근로기준과-510).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체 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것을 전제로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는 어떤 이의도 없었던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Employee will receive all Korean National holidays”로 기재되어 있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라고 미리 고지하였거나 무급휴일이므로 기 지급된 급여 중 일정액이 반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공휴일을 유급 약정휴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의 공휴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청구를 했거나 피고와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는 차감되지 않는다.
원고 A의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병가(2018. 9. 17., 2018. 11. 19.)
원고 A는 근로계약서에서 매년 2일의 병가 사용을 허락하고 있고, 병가 사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위 일자들에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라 병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및 을 제4호증에 기재된 Ⅳ-H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매년 2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결근 전날 밤이나 또는 결근하는 날 아침에 가능한 한 일찍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근무 복귀 날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위 일자들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 2018. 11. 18. 피고와 병원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의 SNS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2018. 9. 17. 이전에 또는 당일 아침 일찍 원고 A가 피고에게 병가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거나 원고 A가 피고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병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유급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의 유급 연차휴가일수가 차감되지는 않는다.
2018. 10. 4. ~ 2018. 10. 12.(주휴일인 6일, 무급휴일인 7일, 공휴일 9일은 포함하지 않음)
위 일자들에 원고 A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6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인정된다.
원고 B의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해 결근하였음이 인정되는 날(공휴일은 제외한다)에도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표에 기재된 날짜에 원고 B이 출퇴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은 출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갑 제12호증(밴드 업로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사들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당일 수업 사진이 업로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날짜들에 출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B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고 B은 총 9일 동안 무단결근을 한 것이 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였을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9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원고 B의 무단결근을 이유 없이 용인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B의 9월 동안의 결근일은 7일, 14일, 21일로 7일간의 규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은 총 9일의 결근일에 피고와의 합의하에 또는 묵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B은 위 결근일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결근일 상당의 임금 717,696원(79,744원 × 9일)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므로 원고 B이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동일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결론
위 판단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6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20일이다. 원고 A의 일 통상임금이 91,866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연차수당은 1,837,320원(91,866원 × 20일)이다.
원고 B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9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7일이다. 원고 B의 일 통상임금이 79,744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의 연차수당은 1,355,648원(79,744원 × 17일)이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퇴직금 액수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이 2,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20. 2. 10. 2,537,864원을, 2021. 4. 30.에 198,0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A와 피고가 어느 채권에 먼저 충당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의 각 변제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퇴직금 원금에 충당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B의 퇴직금 액수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금이 2,336,43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20. 2. 10. 1,907,928원을, 2021. 4. 30.에 404,252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B과 피고가 어느 채권에 먼저 충당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의 각 변제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퇴직금 원금에 충당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1,270,920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2,539,819원(연차수당 1,837,320원 + 변제충당 후 퇴직금 잔액 702,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합계 3,257,821원(연차수당 1,355,648원 + 변제충당 후 퇴직금 잔액 631.253원 + 미지급 임금 1,270,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상계항변의 요지
피고는, 공휴일과 결근일에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근일에 각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액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판단
공휴일에 지급된 부당이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공휴일을 유급 약정휴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휴일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부당이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근일에 지급된 부당이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2018. 9. 17., 2018. 11. 19.에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A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위 일자들에 지급된 임금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8. 11.분 급여로 2,4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8. 11. 19.자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원고 A는 피고에게 일 통상임금 91,8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18. 9. 17.자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부당이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 B은 결근일에 피고와의 합의하에 또는 묵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A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채권과의 상계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및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91,866원을 초과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가 2019. 3. 1. 퇴직함으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0. 12. 16.자 준비서면이 2020. 12. 17. 원고 A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연차수당 채권은 위 날짜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연차수당 채권은 1,745,454원(= 1,837,320원 – 91,866원)만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2,447,953원(연차수당 1,745,454원 + 변제충당 후 퇴직금 잔액 702,499원)과 그 중 연차수당 1,745,454원에 대하여는 원고 A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702,499원에 대하여는 2차 일부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합계 3,257,821원(연차수당 1,355,648원 + 변제충당 후 퇴직금 잔액 631,253원 + 미지급 임금 1,270,920원) 및 그 중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액 2,626,568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631,253원에 대하여는 2차 일부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된 금액들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
각주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에 의하여 삭제됨.
각주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