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이 원청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돈, 피고인으로부터 숙박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수령한 돈, 무단으로 반출한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상당액 등을 임금액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그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E이 원청회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그가 별도로 수행한 공사 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E에게 기지급된 숙박비 및 식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의하면 위 채권으로 E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