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설령 위 규정이 이미 취업한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D은 이 사건 당시 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의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에 통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이호선
판사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