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6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일용직 근로자가 4명이고, 그 금액이 합계 1,3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중 1명이자 관련 민사소송의 선정당사자인 D(나머지 피해 근로자들 선정자)에게 이 사건 체불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이 23여년 전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