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근로자 L, M, N 명의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자 L, M, N 명의의 각 고소취하서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표시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N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7. 22. 원심재판부를 수신자로 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7. 3.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2019. 5. 20. N에게 75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9. 6. 7. N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작성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N 명의의 고소취하서는 N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여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나머지 근로자 L, M에 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