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9. 8. 1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30.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이 2018. 10. 29.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제민이 2018. 11. 29. 변호인선임서와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호인선임서의 선임인 주소란에 피고인의 주소가 '제주시 AC건물, AD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대구 동구 F]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8. 11. 29. 이사불명으로, 2018. 12. 21. 폐문부재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심은 2019. 1. 11. 성남경찰서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AE건물, AF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대구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송달불능된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각 실시하였고, 2019. 2. 18. 분당경찰서 AG지구대 경장 AH으로부터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재 주소지에 수회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수차례 전화해 보았으나 부재중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치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 회신을 받았고, 2019. 2. 20. 대구동부경찰서 AI 파출소 순경 AJ로부터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는 경매로 인하여 건물주가 변경되어 피고인에 대한 소재 및 그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치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 회신을 받았다.
한편 원심은 2019. 1. 11.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구금영장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집행불능으로 2019. 5. 29. 반환되었다.
원심은 2019. 6. 3.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2019. 8. 13.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가)항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거쳐 피고인의 진술 없이 불출석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록상 알 수 있는 다른 주소지인 '제주시 AC건물, AD호'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나)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로만 보낸 2018. 11. 29.자 및 2018. 12. 21.자 송달불능을 기산점으로 하여 특례법 소정의 6월의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치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 회신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2019. 2. 18.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2019. 2. 18.을 기산점으로 볼 경우 2016. 6. 3.자 공시송달결정은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특례법 제23조 및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소정의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결정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따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