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임금 등 체불기간, 체불금액 합계, 피해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E,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장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근로자 F는 그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 최소한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