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노4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5,800만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8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