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노50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약 2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기간, 횟수 등 그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횟수,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AS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외상합의'에 불가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K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경력] 1행의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범죄사실, 2019고단3199,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15행의 '합계 45,380,38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말미의 '합계 45,380,380원'은 각 '합계 30,180,380원'의, [법령의 적용] 2행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중 범죄일람표(3) 순번 8 내지 12에 대하여는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는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황윤철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