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5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6%, 2009.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던 중 경영악화로 2009. 1. 24. 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D, E, F, G, H, I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986,16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09. 8. 27.에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42,258,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10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09. 10. 8.자로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42,25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 지급명령은 2009. 12. 12.에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