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15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3. 8. 27.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 주식 1,000주를 양수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3. 9. 1.경 C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C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200만 원, 2014. 1. 1.부터 2014. 7. 31.까지 매월 250만 원,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150만 원, 2017. 1.경 50만 원, 2017. 2.경 50만 원, 2017. 3.경 100만 원, 2017. 4.경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 C에 출근하지 않았고, C의 각자 대표이사 D는 2017. 4. 19.경 원고를 만나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2017. 5. 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2017. 5.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8. D와 금전 미지급 문제로 다툰 후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7. 5. 9. D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7. 5. 10.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C는 2017. 7. 14.경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조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위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판정(E/F 병합)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고 재심신청취지는 ‘위 판정을 취소하고, 2017. 7. 14.자 해고처분이 부당하며, C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통상임금 90일분, 녹취록 작성비용 등으로 34,673,524원,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금으로 13,519,100원을 지급하라’이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정을 취소하고, C가 2017. 7. 14. 원고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함을 인정하며, C는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G/H 병합)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C가 모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 및 위 판정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C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19.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원고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94 및 C가 제기한 같은 법원 2018구합151),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18누1301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2019. 5. 31.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C도 대전고등법원 2018누129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5.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C는 2018. 2. 12.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5.자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
피고는 2020. 9. 29. C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0. 10. 5. 위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 2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8. 피고가 각자 대표이사인 C에 고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사이에 액면가의 15배로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가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은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고용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 근로계약과 이 사건 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주식계약도 해제됨이 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3. 9. 1.경 C가 원고를 고용하여 그 때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C가 원고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후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반드시 이 사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원고에 대한 계속적인 고용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시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고용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 기간 등이 특정되고, 위반시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 상에는 위와 관련된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와 C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 ③ 또한, 원고가 2017. 12. 15. 권고사직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재심 판정에서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피고의 고용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및 C의 고용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51 사실인정(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일
각주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C에게 주식양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29. C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하여 2020. 10. 5. 위 회사에 도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5.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 주장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각주5)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원고에게 그 때부터 2017. 4.까지 기간 동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