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국의 C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D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자를 제외)로 구성된 E노동조합의 산하기구로서, 2005. 8. 22. E노동조합에 A본부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조합원의 친목단결, 권익신장에 관한 일, 교통정책 및 C운송조건 개선, 운전종업원의 자질향상,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상생협력 사업비 약정 체결
원고는 2019. 1.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2019. 9.부터 2020. 8.까지 금액 156,000,000원(= 월 미납액 13,0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미지급 금액 합계 108,800,000원(= 2018년 4,800,000원 + 2019년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소속된 C업체들이 원고 또는 자신들의 사업장 안에 있는 원고의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관련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를 수범자로 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열거함과 아울러 후생자금 기부, 경제상의 불행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위 법령이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외되는 원조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는, 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자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자금의 액수, 자금 지급의 시기나 방법,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나 위험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금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약정은 C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관련된 사업으로는 C업 관련법, 규정 개정 등 C제도개선 정책건의 활동, C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활동, C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컨퍼런스 제경비, 교통사고 분석 및 서비스 개선업무 추진비와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급된 자금의 지출 및 결산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측 동수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위원회’라고 한다).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출과 결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C상생협력 사업비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위 사업비 지침서에 따라 사업비 예산서를 심의하고 결산보고를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일부가 이 사건 약정의 본래 목적과는 관련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원고 내 소수의 집행부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관련 사업에는 광범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용이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또한 이 사건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의 지출과 결산에 참여해온 점, ③ 설령 일부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피고는 C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C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래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 사건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배나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