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35959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5.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에 대한 배당액 56,695,73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203,149,17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20. 10. 5. 집행비용을 뺀 배당금액 1,235,190,955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F, G에게 각 2,745,056원,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인 피고에게 56,695,73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2,264,870원, 3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북부지사에 2,776,770원, 원고에게 1,146,453,449원을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3)

피고에 대한 배당의 부당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 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해당채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법원은 피고를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56,695,730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접적 배당수령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직접적 배당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변제임금채권(체당금)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원의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2.

판 단

가.

관련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조항 본문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 문장과 대조해 볼 때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체당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과 이 사건 조항의 단서 조항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도록 한 56,695,730원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액은 담보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203,149,179원(= 1,146,453,449원 + 56,695,73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