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합213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69,600원과 그 중 723,871,340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121,458,11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25,758,07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0.부터, 47,882,080원에 대하여는 2017. 12. 4.부터 각 2021. 2.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욱도(재판장) 박지원 김아영

각주1)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각주2)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거 사업주의 재판상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실상도산(노동부장관의 조사에 의한 도산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월분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주3) 나. 피고는 경북 구미시 B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소속 근로자 C 등 107명(이하 "체불 근로자들" 이라함)에게 1,552,423,448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주4)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발생

각주5) 가. 소외 체불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2017. 7. 20.에 4,000,000원, 2017. 7. 21.에 3,000,000원, 2017. 7. 26.에 3,000,000원, 2017. 7. 28.에 26,528,710원, 2017. 8. 14.에 3,000,000원, 2017. 9. 14.에 4,000,000원, 2017. 11. 7.에 724,641,670원, 2017. 11. 16.에 121,458,110원, 2017. 11. 20.에 25,758,070원, 2017. 12. 4.에 47,882,080원 등 소외 체불근로자들에게 총 963,268,6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주6) 나. 원고가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액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각주7) 이후 원고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D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서 2018. 7. 26.에 32,678,224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8. 10. 31.에 11,413,659원 등 총 44,091,883원을 배당받았으나, 잔여 원금 918,969,6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현재까지 납부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주8) 3. 법정이율

각주9) 가.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질은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사업주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하겠습니다.

각주10) 나. 따라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사업주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원고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연 6%의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각주11) 4. 지급명령의 신청

각주12)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까지 위 임금등 대위변제금의 채무에 대해 임의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치 아니하고 부득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