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30
판결선고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피막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2019. 9. 임금 15,020,000원, 2018. 10. 18.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2019. 9. 임금 9,740,000원 등 합계 24,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21,9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2019. 8. 임금 10,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88,0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