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83
판결선고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840,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근로자와 사이에 퇴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5,249,96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급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22.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 및 그 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이지민
각주1) 피해자는 근로기간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법정 퇴직금 41,840,569원에서 4대 보험료 8,802,600원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3,0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쪽).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