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원두(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P에 사업장을 두고 Q과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수출용 전자제품 포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년 2월 임금 3,768,750원, 3월 임금 1,443,750원, 합계 5,21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87,110,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588,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196,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B, U, A, T, V, A, W, H, X, Y, Z, K,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S, B, V(외 3인), T, W(외 9인), H(외 5인), X, AB, K, Z(외 1인), Y, AA(외 3인), AC(외 2인)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출퇴근 카드, 입금내역, 각 급여대장, 출퇴근카드, 퇴직금관련제출서류
㈜R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협조요청에 관한 건 – 수출포장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출포장계약에 대한 개별약정서,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 증권, 선급대금 추가지급에 따른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수출포장계약미이행에 대한 계약해지의 건
각 내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범죄이므로 참고용으로 설시)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체납임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다액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자 T, Z은 체당금 지급한도금액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무리한 사업 확장 및 창고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등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