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33
판결선고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등에 있는 ‘C’(콘크리트벽돌 등 제조업)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20. 3. 18. 재입사하여 2020. 4.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30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123,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20. 3. 18. 재입사하여 2020. 4. 25.까지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3,243,1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42,5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장수당 산정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 8. ∽ 2018. 8. 수당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체불액이 약 8,100만 원을 상회하고 처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난을 이유로 체불임금 청산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와 F에 대해선 퇴직연금도 가입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E 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2014년에도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2020. 10.까지 체불임금 중 약 2,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나아가 향후 추가 청산을 촉구하며 그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