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2, 4, 6, 7, 14, 15, 21, 22, 24, 25, 35, 37, 38, 47, 52, 53, 54, 58, 63, 67, 68, 72, 75, 77, 95, 102, 110, 127, 129, 13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56,2020
판결선고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856』
피고인들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령시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 2, 4, 6, 7, 14, 15, 21, 22, 24, 25, 35, 37, 38, 47, 52, 53, 54, 58, 63, 67, 68, 72, 75, 77, 95, 102, 110, 127, 129, 132 기재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 10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00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D의 공동대표자들이고, ㈜D은 ㈜G로부터 F 공사(공사기간 2018. 5. 8. ~ 2018. 12. 26.)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I을 통하여 건설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건설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경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건설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D을 인수한 후 첫 사업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G로부터 받을 기성금으로 회사 인수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위 공사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도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위 기성금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8,248,475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고도 그중 14,786,81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3,461,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I을 통하여 건설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건설장비를 대여해주면 매월 말경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건설장비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여료 37,059,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대여받고도 그 중 15,029,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2,0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I을 통하여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K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현장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금 90,967,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중 61,78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9,179,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6.경 충남 보령시 O모텔에서 위 I을 통하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N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면 수시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현장인부들의 숙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숙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 외 128명, Q 외 11명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하도급계약서, 공사비 정산 내역 등
각 수사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0고단36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K,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고소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식사 내역, 매출장부, 결제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모두 마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거래처들로부터 건설자재대금, 장비대금, 현장 인부들에 대한 식대 및 숙박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총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근로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 동종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14, 15, 21, 22, 24, 25, 35, 37, 38, 47, 52, 53, 54, 58, 63, 67, 68, 72, 75, 77, 95, 102, 110, 127, 129, 13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령시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년 9월 임금 2,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14, 15, 21, 22, 24, 25, 35, 37, 38, 47, 52, 53, 54, 58, 63, 67, 68, 72, 75, 77, 95, 102, 110, 127, 129, 132 기재 퇴직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이 각 반장들(S, T, U, V, W회사 X)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P과 위 각 반장들이 자신들에게 소속된 해체반원들 합계 50명을 대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P 및 위 각 반장들이 각 반원들로부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반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다만 위 각 반원들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