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43
판결선고
2021.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1. 2.부터 2020. 5. 1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795,200원 및 퇴직금 34,001,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5. 1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2,803,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금명세서, 연차수당현황, 급여명세 및 급여이체내역, 휴업급여 및 연차수당자료, 급여대장, 근로시간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금품이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