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광고디자인업을 경영하면서, 2010. 8. 23.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분 연장수당 54,075원 등 연장수당 합계 1,734,830원 및 토요일 휴업수당 합계 418,95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82,400원 등 임금 합계 2,336,180원 및 퇴직금 32,585,6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