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정16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월분 임금 2,24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1,800,000원, 이상 임금 합계 4,040,000원, 2018. 10. 30.부터 2019. 1.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월분 임금 2,400,000원, 이상 퇴직근로자 총 2명의 임금도합 6,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