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3
판결선고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무인기계경비시스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체불(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9. 8. 25.까지 근로 한 D의 2016. 8월분 임금 634,7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800,23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757,360원으로 금품 합계 15,557,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범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887,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고인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