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3.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4. 12. 10:30경 자동차부품 생산공정에서 도금을 위해 제품 투입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발현되어 119구급차를 타고 ○○의료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뇌경색,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이석증),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상병의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위 각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MRI 소견상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신청 상병인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이석증),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심의 외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그 중 '뇌경색'에 관한 요양불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