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0구단1129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은 2009. 12. 16. 원고와 ‘B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부기금액을 5,939,770,000원(2018. 12. 19.자 최종 계약변경 금액은 6,155,000,000원)으로 하는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대전청은 2009. 12. 30. C 주식회사(70%), 주식회사 D(3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C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부기금액을 93,999,991,009원(2018. 12. 18.자 최종 계약변경 금액은 110,891,032,640원)으로 하는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등은 2010. 1. 7. 이 사건 도로공사에 착공하여 2018. 12. 31. 준공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중 2015. 5. 16.부터 2015. 9. 10.경까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해당하는 충복 E에 소재한 F<2>의 보은 방향 5번 교각(P5)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철근 및 거푸집을 설계도면에서 제시된 170.599m(교각상단 우측 기준 높이)보다 1m 높은 171.599m로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시공’이라 한다).

그럼에도 C 등 소속 현장관리인은 이를 설계도면에 맞도록 보완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12. 19. 이 사건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2018. 12. 31. 준공을 마쳤다.

다.

대전청 산하 F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는 2019. 2. 28.경 이 사건 도로를 순찰하던 도중 F의 종단경사에 대한 의구심에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대전청은 2019. 3. 4.경 처음 이 사건 변경시공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대전청은 2019. 4. 9. 원 설계 목적대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에 F의 구조안정성 등의 평가를 의뢰하는 한편, 2019. 4. 12. 건설안전국에 F 부당시공에 대한 경위 및 내용 확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학회는 2019. 11.경 대전청에 「B 주요시설물 구조안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종합검토」 최종보고서(을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학회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F 보은 방향 5번 교각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바람에 구조적 안전성이 부족하고 내구수명이 단축되었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교량 일부 구간, 즉 5번 경간(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과 6번 경간은 재시공하고 바닥판 및 포장 등을 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대전청은 이러한 구조안전성 평가 등에 기반한 보강방안을 검토하고, 2020. 2. 4.경 C 등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였으며, C 등은 약 29억 원을 투입하여 2020. 7. 30. 대전청 요구 보강방안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를 마쳤다.

라.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9. 11. 12.부터 2019. 12. 4.까지 ‘F 부실시공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20. 4.경 대전청에게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건설사업자인 C 등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3>인 원고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2020. 4. 2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주요 구조물(F 보은 방향 교각)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측결과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건설사업자(현장대리인)에게 허위 통보하였고, 기성ㆍ준공검사를 현저히 태만히 하고 감리ㆍ검사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부실시공 사실을 묵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중 ‘중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내지 ‘건설기술 진흥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제8호,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6] 2. 개별기준의 아., 2)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