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3,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구교도소(이하 '대구교도소'라 한다)에 수용된 수형자로 2015. 9. 8.경부터 대구교도소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교도작업을 하였다.
대구교도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12.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대구교도소 내 C작업장에서 공업용 마대자루를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목적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 일체를 공급하고, 대구교도소는 작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과 수용자를 출역시켜 피고 회사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피고 회사는 작업재료 및 제품과 기구의 반, 출입시는 대구교도소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7조).
피고 회사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8조).
원고는 2016. 5. 26. 09:10경 위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한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완성된 마대자루를 적재하는 상차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마친 후에는 적재된 마대자루를 피고 회사에서 제공한 슬링벨트(폭 약 6cm, 두께 약 0.5cm)로 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동료 작업자가 지상에서 트럭 옆면에 설치된 고정고리에 슬링벨트를 고정한 후 화물트럭에 적재된 마대자루 위로 슬링벨트를 던졌고,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원고가 이를 받아 반대쪽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한 후 적재된 마대자루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슬링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순간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가 트럭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요골두 골절에 대해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인공골두 치환술을, 우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3. 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 을 7호증, 을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의 책임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보안상의 이유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작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원고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중이던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구교도소 사이의 위탁작업계약에 의하여 대구교도소 위탁작업장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재료, 기구 등으로 마대자루 생산작업을 하였고, 생산한 마대자루를 화물트럭에 적재하던 중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들의 계약관계, 노무제공 형태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회사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수용관계 및 피고들 사이의 위탁작업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수용관계 및 위탁작업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슬링벨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징역형 집행 과정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는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이러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국고수입이 된다(같은 법 73조). 한편, 수형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작업내용과 작업 중 계호 역시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같은 법 83조). 작업장 담당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 시에는 작업에 사용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계와 기구 및 도구를 점검하여야 하고(법무부예규 제1235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조), 직업훈련과장은 위탁자로부터 당해 작업에 사용할 시설·기계·기구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사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위 운영지침 제45조). 또한 시설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이 사건에서 교도작업을 지도·감독하는 교정공무원은 작업개시 및 종료 시에는 작업에 사용할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계와 기구 및 도구를 점검하여야 하고, 작업 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도 수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구교도소의 교정공무원은 적재함 위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마대자루나 슬링벨트의 위치를 교정하도록 하고, 혹시 올라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슬링벨트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대구교도소의 교정공무원은 위와 같은 작업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소속 교정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슬링벨트의 인장, 강도를 검사하는 등의 안전성 점검의무는 피고 회사에 있고,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슬링벨트가 끊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대구교도소장 사이에 체결한 위탁작업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8조), 작업상 또는 종사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은 피고들 사이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작업에 사용할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계와 기구 및 도구를 점검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슬링벨트의 경우 육안으로도 고리, 봉제부, 몸체 부분의 손상(벨트의 전체 나비에 걸쳐서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되는 것 등, 갑 5호증 폐기대상 벨트 슬링의 점검기준 20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용된 슬링벨트의 경우 육안으로 보아도 몸체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고 비틀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슬링벨트가 끊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교도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에 안전교육을 받았고, 수시로 사고예방 교육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이미 8개월 이상 교도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작업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적재된 마대자루를 고정시키는 슬링벨트를 잡아당겨 위치를 바로잡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도 슬링벨트가 튼튼한지 여부를 육안으로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당기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3, 4호증, 갑 7호증, 을나의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소득 및 가동기간 : 출소일 다음 날인 2018. 3. 5.부터 65세가 되는 2029. 8. 27.까지.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우측 주관절 인공요골두 치환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7%{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우측 주관절 인공요골두 치환술을 시술받아 영구적으로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위 감정결과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 장해에 대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14%로 판단한 점, 감정의도 H단체에서 인공요골두 치환술의 경우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1/2 정도로 상실율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요골두 치환술은 고관절 치환술에 비하여 전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는 견해인 점,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요골두 등에 한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감정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관절운동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관절 인공요골두 치환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7%의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우측 완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부전강직 Ⅲ-B-2(직업장해계수 5 적용),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노동능력상실률
2018. 3. 5.(원고의 출소일 다음날)부터 2019. 5. 25.(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중복장해율 13.51%
2019. 5. 26.부터 가동기간종료일인 2029. 8. 27.까지 : 7%
계산 : 23,947,379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 6,688,000원을 인정하기로 하고,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반흔성형술을 시술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5,403,904원(6,688,000원 × 호프만수치 0.808)을 인정한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 합계 : 29,351,283원(= 23,947,379원+5,403,904원)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계산 : 20,545,898원(= 29,351,283원×0.7)
공제
피고 대한민국이 지출한 치료비 5,864,170원 중 1,759,251원(5,864,170원×원고의 책임비율 30%)은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넘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진료비 총액 12,247,932원에 대하여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비 중 대구교도소 측이 부담한 비용은 5,864,170원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786,647원(= 재산상 손해 20,545,898원 - 치료비 공제 1,759,251원 + 위자료 3,000,000원)과 그 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20,573,0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손해액 1,213,626원에 대하여는 위 2016. 5.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