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나3078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미지급 임금 채권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방송 제작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E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F" 프로그램의 해외편(베트남 하노이) 촬영(이하 '이 사건 방송 촬영'이라 한다)과 관련한 작가 업무에 관하여 각 표준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간

-

2018. 8. 20.부터 2018. 11. 7.까지(방송 종료 시까지)

○

임금

-

원고 A: 총 임금 6,000,000원(회당 1,000,000원 × 4회, 사전기획 주당 500,000원 × 4주)

-

원고 B : 총 임금 5,7000,000원(회당 950,000원 × 4회, 사전기획 주당 475,000원 × 4주)

-

임금 지급일: 총 임금의 50%는 2018. 9. 30. 지급, 나머지 50%는 2018. 10. 30. 지급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시를 받고 2018. 8. 20.부터 2018. 9. 20.경까지 이 사건 방송 촬영과 관련한 회의 참석, 출연자 섭외, 베트남현지답사 준비 및 지원, 협찬업체 선정 및 섭외 업무를 담당하고, 총 4회분의 방송 대본을 완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방송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F" 프로그램은 2018. 10. 3. 종영되었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8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상 총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 지급일인 2018.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가 '베트남'이고, 근로기간도 베트남 입국 시부터 방송 종료 시까지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베트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국내에서 사전기획 및 대본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상의 근무장소가 '베트남'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업무는 작가로서 사전기획 및 대본 작성이므로 그 업무 수행 장소가 '베트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방송 촬영은 실제로 2018. 9. 17.부터 2018. 9. 22.까지로만 국외(베트남 하노이) 촬영기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련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준비가 진행된 점,

③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사전기획'에 관하여 별도의 임금 책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2018. 8. 20.부터 2018. 11. 7.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그 근로기간이 베트남 입국 시부터 방송 종료 시까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각주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2019년 8월 2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는 '2018년 8월 20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