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파산한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위 피고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3,00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 사실
B, 피고 D은 영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8. 퇴직하였다.
B, 피고 D은 원고에게 2015년∼2017년분 주휴수당 합계 5,624,880원 및 퇴직금 4,888,129원 합계 10,513,009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9. 1.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위 지원 2018고약2031호 사건), 위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20. 8. 20.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9하단168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C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1, 2, 6 내지 14, 16, 17,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의 주장
F대학교가 B,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B, 피고 D이 아닌 F대학교 총장 H가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은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F대학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대학교가 이 사건 업체에 관한 영업 또는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거나, H가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과 피고 D은 2018. 4. 11. I에게 이 사건 업체를 양도하고 식품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영업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2017. 12. 18.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I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인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I에게 인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B과 피고 D은 2017. 11. 19. F대학교로부터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받자, B이 H를 찾아가 부탁하여 B의 처형인 I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2018. 8.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I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한 기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피고 D만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은 2018. 12. 3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원고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및 이 사건 업체의 운영권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B과 피고 D이다. 2018. 4. 11.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의하면 ‘승계를 하는 사람’란에 피고 D뿐만 아니라 B도 기재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업체의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관리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을 제21호증)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J, K, L은 B과 피고 D을 상대로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8가소2189호로 임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음에도 B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3,00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한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은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파산한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