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3101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국의 D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개인D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자를 제외)로 구성된 A조합의 산하기구로서, 2005. 8. 22. A조합에 B지역본부로 등록하였다.

2)

피고는 조합원의 친목단결, 궁제후생, 권익신장에 관한 일, 교통정책 및 D운송조건 개선, 운전종업원의 자질향상,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D상생협력 사업비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7. 1.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1.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D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약정과 제2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의무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 4,800,000원(= 월 미납액 400,000원 × 12개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금액 104,000,000원(= 월 미납액 13,000,000원 × 8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미지급 금액 합계 108,800,000원(= 2018년 4,800,000원 + 2019년 10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미지급 금액 합계 108,800,000원(= 2018년 4,800,000원 + 2019년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 위반 및 사정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등 D 감차가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조정 제의를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약정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D가 감차된 사정은 이 사건 약정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약정위반 여부

이 사건 제1약정에는 '매년 D 감차가 시행되었을 경우 연도 말에 양측이 상기 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감차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2019 163대 등 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정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2약정서에는 D 감차 시 금액을 조정한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정변경 여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 감차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2019 163대 등 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조합원의 출자 내지 기타 중요 업무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약정은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 의사운영,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7. 2. 1. 2017년도 제1회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제1약정에 대하여 참석 인원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②

위 임시총회 당시 사업비 부과 방법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라 업체별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부과하되, 구체적인 부과 방법(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지 또는 특별조합비로 부과할지) 등은 정기총회에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③

피고는 2019. 1. 29.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는 D상생협력사업비를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9. 1. 31.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그런데 2019. 1. 31.자 및 2019. 2. 1.자 임시총회 회의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9. 3. 21. 제5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는 '2019년 D상생협력 사업비'와 'F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의장은 2019. 1. 31. 개최된 제3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F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결의되었고, 2019. 2. 1. 개최된 제4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2019년도 D상생협력 사업비도 추인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감사가 회의진행권을 넘겨받아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찬성 50표, 반대 16표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2019. 2. 1. 개최된 제4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2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2019. 3. 21. 개최된 제5회 임시총회에서 D상생협력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의 발의 및 투표 실시는 피고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실시된 것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5.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를 수범자로 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열거함과 아울러 후생자금 기부, 경제상의 불행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위 법령이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외되는 원조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는, 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자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자금의 액수, 자금 지급의 시기나 방법,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나 위험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자금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

①

이 사건 약정은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

D업 관련법, 규정 개정 등 D제도개선 정책건의 활동, D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활동, D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컨퍼런스 제경비, 교통사고 분석 및 서비스 개선업무 추진비와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상생협력 사업비로 매월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년 99,000,000원, 2018년 170,400,000원, 2019년 4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90여개의 D운송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는 업체별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부과되었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측 동수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위원회'라고 한다).

2)

지급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①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D상생협력 사업비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위 지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위 사업비 지침서에 따라 사업비 예산서를 심의하고 결산보고를 승인하였다. 사업비 예산안은 수입지부와 지출지부로 구성되었는데, 지출지부에는 예산의 사용처로 인건비 지원(급료 및 제수당), 운영비(여비, 신문도서비, 대내외 교류비), 사업비(교육․홍보사업비, 제도개선활동비, 복지사업비), 예비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항목의 비용들은 그 비용의 객관적 성질상 노동조합의 운영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궁극적으로는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용된 비용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사업비 지침서가 노동조합의 경비 원조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급료 및 제수당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 노동신문에 지급된 금액, 주식회사 G에 이체된 금액, H, I, J, K 등에게 송금된 금액 등은 원고의 활동이나 운영 및 이 사건 약정의 본래 목적과는 관련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원고 내 소수의 집행부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비 지침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위 지침서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보고에 대한 심의를 하여 왔다.

특히 피고가 지적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그 집행 내역을 승인한 바 있다.

㉡ 이 사건 약정에서는 사업비를 D제도개선 정책건의활동, D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활동, D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등 제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사업비의 광범위한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는 노사간 합의에 기초한 것인바,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 설령 일부 자금이 원고 내 소수 집행부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①

피고는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D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약정 체결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하고 실현가능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협의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래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는 이 사건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었는데, 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배나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제1약정의 적용기한을 2년 내외로 하자는 의견,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월 2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사실, 피고는 2017. 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약정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단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반대하여 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적용기한이나 소정 근로시간의 축소 등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2010. 7. 1.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의 취지는 기존의 운영비원조 금지조항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개정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근로3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비 원조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은 근로3권이 추구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한다.

㉣ 이 사건 약정의 경우에도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