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에서 커피숍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7. 17. 부터 2018. 8. 15. 까지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7. 임금 1,750,000원, 같은 해 8. 임금 2,375,000원, 합계 4,1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임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4,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8. 30. 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바 없고 단지 위 커피숍 신축공사의 공사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정24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관련 증거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