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 4.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컴퓨터수리 및 게임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8. 2.말경부터 C과 동업으로 위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8.부터 2018. 10. 31.까지 위 ‘D’에서 근무하면서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으로부터 2018. 6. 10.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금 합계 8,514,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