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학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고, 피고는 근로자파견업, 용역경비업, 시설관리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1.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파견 근로자의 수, 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휴가, 파견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 파견료의 산정과 지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년까지 매년 동일한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해왔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에는 파견료의 산정과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12,346,02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교육부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이 피고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으니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파견근로자들 5명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346,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에 의하면, 파견법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원고는 원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 상당을 지급했다.
설령 원고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착오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했다.
관련 법령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피고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임금 등의 실제 '부담주체'를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20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합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주체에 관하여 착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세부내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매월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 파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고가 추가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위 추가비용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의 실제 사용주체는 사용사업주이므로 퇴직급여의 실제 부담주체도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퇴직금 외에 파견료의 산정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와 별개의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급여법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허이훈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