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3203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건축주 D로부터 경북 울진군 E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0.경 위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6. 11. 30.부터 2017. 3. 22.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3. 22.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