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건축주 D로부터 경북 울진군 E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0.경 위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6. 11. 30.부터 2017. 3. 22.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3. 22.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