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3204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89,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14.부터 2019. 5.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9년 3월분 2,247,050원, 2019년 4월분 1,548,920원, 2019년 5월분 2,590,58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노무제공기간 중 원고는 2018. 12. 12.부터 2018. 12. 17.까지, 2019. 4. 8.부터 2019. 4. 14.까지는 각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위 나.항 기재 미지급 임금액은 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86,550원과 퇴직금 2,357,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8. 12. 12., 2019. 1. 27., 2019. 4. 6. 등 총 4회 무단이탈하여 퇴사하였다가 피고에게 재고용되었기 때문에 1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무 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 부분에 대한 구상금과 기숙사 사용료, 식대, 휴대전화 구입대금, 사용요금 및 보험료 등으로 합계 9,068,47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의 성립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약 2회 무단이탈하여 피고 운영의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복귀하여 다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무단이탈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현장에서 4회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것인데, 별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제재 없이 복귀 후 계속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무단이탈 사실만으로 당시 원고가 퇴사하였다거나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어 근로기간의 계속이 단절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2018. 5. 14.부터 2019. 5. 30.까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44,067원(= 미지급 임금 6,386,550원 + 퇴직금 2,537,5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5. 20. 휴대전화를 대금 1,155,000원을 주고 원고에게 구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핸드폰을 사 준 사실은 맞습니다. 핸드폰 가격은 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대전화 구입대금 1,155,000원의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채권(근무 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 부분에 대한 구상금, 기숙사 사용료, 식대,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보험료)에 관하여는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2019. 4. 19.경 원고가 상계에 동의하므로 상계하고 남은 잔액과 가불금으로 합계 2,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송금사실이 원고가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채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휴대전화 구입대금 1,155,000원의 채권에 한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양 채권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가 마지막으로 2019. 6. 13.까지 도달하여 모두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가 2020. 1. 13.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1,155,000원 부분은 소멸하여 나머지 7,589,067원으로 남게 되었다.

피고의 상계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되고 남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 7,589,0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각주1) 각 임금액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