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3230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고용되어 2016. 8. 18.부터 2019. 8.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월 1,450,000원 내지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8. 1.경부터 원고가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합계 20,355,660원이 된다. 또한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7,942,44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298,100원(= 미지급 임금 20,355,660원 + 퇴직금 7,942,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운영상황이 어려워 원고에게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 없고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으며 그 대신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식대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설명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므로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 또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