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C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이라는 상호로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주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6. 12. 23. 건축주인 E으로부터 포항시 F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날 C에게 위 공사 중 R.C 골조공사(가설비계,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마당 및 주차장 조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7. 15.부터 2017. 8.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위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5.부터 2017. 8.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C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3,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7. 15.부터 2017. 8. 28.까지 C에게 건설 인부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현재까지 임금 합계 3,5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C을 고발한 결과, 위 포항지청은 2019. 5. 20.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체불근로자가 원고, 체불사업주가 C, 직상 건설업자가 피고, 체불임금이 3,5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과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H은 위와 같은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약3676호 사건에서 C은 벌금 1,000,000원, H은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H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 2020고정6호 사건에서 2020. 3. 26.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구지방법원 2020노9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5. 11. C의 요구로 C이 건축주 E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이 C에게 공사대금 10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과 원고는 C과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E으로부터 수급하여 C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C은 위 체불임금으로 말미암아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② 피고는 위 수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가 2017. 5. 11. E과 C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한 도급 및 하도급관계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며,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C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권준범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