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4,6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2. 11.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대전 유성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019. 3. 13. 피고는 ㈜G에게 위 가구설치공사 중 ‘일반가구 및 가전소물장, 냉장고장 납품 밀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G은 다시 위 공사를 D(사업체명은 H이고 사업자등록상 명의 대표는 I이다)에게 하도급하였다. ㈜G과 D는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원고들은 2019. 5. 6.부터 2019. 9. 19.까지 위 D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D는 2019. 9. 19. 현재 원고 A에 대하여는 도합 11,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도합 11,66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0. 12. 28.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G과 D가 그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상 수급인인 원고는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0,000원, 원고 B에게 11,6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D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들이 D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D가 ㈜G과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각 7,000,000원씩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명목의 각 체당금이 피고의 미지급 임금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각 체당금으로 7,0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원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원(=11,000,000원 – 7,000,000원), 원고 B에게 4,660,000원(=11,660,000원 –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원고들은 D도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D는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