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D가 해외로 파견된 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 일로 분쟁이 생긴 것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기일에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D에게 송금하였고, D는 임금청구소송을 취하한 점,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임금변제사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