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1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400만 원을 초과하고,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10명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