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94,2020
판결선고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20고단139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대표: 피고인의 아버지 E)라는 상호로 기계설비공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9. 6. 22.까지 ㈜D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5월 임금 41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총 73,7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9. 6. 22.까지 ㈜D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95,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총 39,137,3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2020고단1617』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7. 6.부터 2019. 6.까지 사이에 피해자 ㈜B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2019. 6. 14. ㈜D를 채무자로, G㈜를 제3채무자로 하여 ㈜D가 G㈜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9,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 등 ㈜D가 G㈜ 등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7684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전화로 피해 회사의 담당자 H에게 “위 압류채권 중 G에 대한 채권 9,000만 원, ㈜I에 대한 채권 1,500만 원, J㈜에 대한 채권 1,500만 원, ㈜K에 대한 채권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여 주면 오늘 1억 원을 변제하고, 6. 30.에 48,191,736원, 7. 31.에 148,046,261원 등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D는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도 ㈜D의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 받더라도 6. 30. 및 7. 31.에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6. 21. 위와 같은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해지된 압류 추심 채권액 1억 4,000만 원 - ㈜D가 2019. 6. 21. 압류 추심 해지 전 피해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617』
증인 V, W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고소장에 첨부된 계정별 원장 및 각 월별 청구내역,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7684),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내역, 간이회생결정문(대구지방법원 2019간회합101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D가 관급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공사를 하청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B의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는데, ㈜B가 기습적으로 ㈜D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 하는 바람에 원청업체로부터 하청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B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는 2019. 5.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B 등 거래처의 자재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B 뿐만 아니라 ㈜Y 등 다른 거래처에서도 ㈜D의 하청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 2019. 6. 21. ㈜B에 지급한 1억 원도 자체 마련하지 못해 당시 ㈜D의 부사장인 X으로부터 빌린 사실 등을 종합하면 2019. 6. 21. 당시 ㈜D는 ㈜B에 설비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회사가 판시 범행 후 채권배당절차를 통해 전부채권을 회수하거나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함.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체 체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 등의 상당수가 청산되었고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위 체당금이 변상될 수 있는 점, ㈜B가 ㈜D의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을 확정받아 채권배당절차를 통해 상당한 미수채권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D의 회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0고단1617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회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2019. 6. 21. ㈜B에 1억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이에 ㈜B는 판시 3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1억 4,000만 원’에 한하여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된 1억 4,000만 원 중 ㈜D의 지급액 1억 원을 공제한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4,000만 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를 초과한 1억 원에 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별지
각주1) 아래 ‘무죄 부분’의 판시 내용 참조
각주2) 이 부분 판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실행하였지만,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D에 귀속되었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제3자이득’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할 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적용법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