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1094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2,085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 서구 C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데, 원고는 2007. 10.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7,418,838원, 미사용 연차수당 1,423,247원, 합계 38,842,08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 38,842,085원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20. 5.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