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400,8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피고는 2018. 7.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 중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관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비용 중 실제로 지출하고 남은 비용 55,309,453원(= 1,081,440,898원 - 1,026,130,3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5,309,4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차액을 반환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설령,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비용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차액은 25,122,316원(= 1,084,492,728원 -1,059,370,41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의 법적 성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3조의 제목이 "제3조(관리업무의 하도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체결되었고,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2조는 "피고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같은 법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관리계약서 어느 곳에서도 피고가 완성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서는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제5조),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규정과 유사하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권리 의무를 양도, 하도급 또는 재위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18조는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 소비자 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피고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관련 법리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선급비용 잔액반환청구가 있으면 반대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즉, 그 용도 및 지출의 정당을 입증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비용의 액수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인건비, 제경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급비용의 액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비용 1,081,439,800원 중 정당하게 지출한 선급비용의 액수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046,038,992원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피고가 합계 1,026,130,350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역은 원고의 2022. 12. 12.자 보정서 첨부서류 중 "별지2.(지출현황)"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는 합계 1,059,370,412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피고의 2023. 4. 20.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2"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는 위 차액 부분인 33,240,062원(= 1,059,370,412원 -1,026,130,350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선, 원고가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인건비 세부항목(갑 제2, 3, 4호증)과 계산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는 이와 다른 내용의 지출내역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자료로 일부 기간인 2019. 11.분부터 2020. 3.분까지의 급여대장만을 제출(을 제10호증)하였을 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체 기간에 관한 개별 근로자별 인건비 세부 항목에 관한 자료 등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지출내역과 피고의 지출내역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인건비 항목인데, 그 이유는 일부 항목들(특히 퇴직금)의 현실적인 지출시점이 달랐기 때문일 뿐(원고는 매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적립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2020년도에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를 이유로 원고 주장 지출내역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원고 주장의 지출내역을 정당한 지출<1>로 보되, 아래 ③, ④, ⑤항에서 인정되는 추가 지출내역, 즉 피고 주장의 C에 대한 퇴직금, E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일부, 근로자의 날 수당, 교육훈련비 및 노무관리비, 교육비,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를 정당한 지출의 액수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지출내역 전체를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 주장의 근로자의 날 수당, 교육훈련비 및 노무관리비, 교육비,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피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관계법령에 따라 지출되어야 할 성격의 것임이 명백한 것(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반관리비 부분)으로서, 피고 주장 지출내역의 액수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목에 관한 지출은 정당한 비용의 지출로 인정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원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급여로 2019. 4. 24. C에게 3,309,980원, 2019. 12. 18. D에게 3,070,870원을 지급한 사실,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8. 9. 1.부터 2019. 1. 1.까지 4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회사에서는 2017. 12. 7.부터 2019. 3. 1.까지 1년 넘게 근무한 사실, D은 2019. 1. 1.부터 2019. 12. 1.까지 1년 미만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산정한 관리소장의 퇴직급여 충당액 명목의 돈은 매월 288,15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소속으로 1년 넘게 근무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1,152,632원(= 288,158원 × 4개월)을 퇴직급여로 지출한 것은 정당한 비용의 지출로 인정되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급여를 지출한 것은 정당한 비용의 지출이라 볼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퇴직급여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고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20.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3. 1.부터 2020. 8. 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20. 4. 10. E에게 1,074,730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E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한 E의 연차휴가수당 액수는 1,074,730원으로 인정되므로, 위 1,074,730원은 피고의 정당한 비용 지출로 인정된다.<3><4>
원고는, 피고에게 피복비 명목으로 2018년도 300,000원, 2019년도 1,320,000원, 2020년도 740,000원의 합계 2,3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피복비 구입에 지출하고 남는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피복비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2018년도 1,125,000원, 2019년도 3,300,000원, 2020년도 1,895,000원의 합계 6,320,000원으로서 원고가 인정하는 피고의 지출금액이 원고가 지급한 비용의 액수보다 더 크므로, 피복비와 관련한 비용의 잔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5,400,808원(= 1,081,439,800원 -1,046,038,9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