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99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 10. 26.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법인명을 2017. 6. 12. D 주식회사로, 2021. 6. 28. E 주식회사로, 2021. 12. 21. B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6. 30.자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및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 57,088,030원
원고가 전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2018. 9.부터 2020. 6. 30.까지의 급여대장에 D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급여대장에 원고에 대한 급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피고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나 사업목적, 대표이사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합계는 57,088,030원(= 2018. 9월분 4,115,300원 + 2018. 10월분 4,115,300원 + 2018. 11월분 4,115,300원 + 2018. 12월분 4,115,300원 + 2019. 1월분 4,108,540원 + 2019. 설 상여금 4,489,540원 + 2019. 2월분 4,009,080원 + 2019. 3월분 4,009,080원 + 2019. 7월분 4,009,080원 + 2019. 8월분 4,009,080원 + 2019. 10월분 4,009,080원 + 2020. 4월분 3,994,450원 + 2020. 5월분 3,994,450원 + 2020. 6월분 3,994,450원)이다.
미지급 퇴직금 : 16,187,640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6. 30.자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 2020. 6. 30.까지 산정한 퇴직금액이 16,187,6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은 16,187,640원이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3,579,008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8. 7. 13.부터 2019. 7. 12.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인 3,579,008원(통상임금 233,688원 × 16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3,579,008원이다.
원고는 2019. 7. 13.부터 2020. 6. 30.까지의 연차휴가수당 3,101,696원도 구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9. 7. 13.부터 2020. 6. 3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1년간 근로를 마치기 전인 2020. 6. 30. 퇴사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권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 환급금 : 1,133,520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당해 근로소득(30,925,000원)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 1,784,860원, 지방소득세 178,470원인 사실, 이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1,030,490원, 지방소득세 103,0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세액 중 기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징수세액으로 환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 환급금은 1,133,520원이다.
소합 : 77,988,198원
앞서 본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원천징수 차감징 수세액 환급금 합계는 77,988,198원(= 57,088,030원 + 16,187,640원 + 3,579,008원 + 1,133,520원)이다.
피고의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의 처 F 명의로 지급받은 50,996,9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50,996,960원 중 22,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28,996,9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그의 처 F 명의로 50,996,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22,000,000원을 반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원고의 처 F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6. 5. 31.부터 2018. 12. 12.까지 50,996,9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2,000,000원(= 4,000,000원 + 3,400,000원 + 10,000,000원 + 4,6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8,996,960원을 초과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서 2009. 4. 11. 입사하여 2014. 12. 1.경 퇴직하였고, 이후 2016. 7. 13.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사이인 2014. 12. 2.부터 2016. 7. 12.까지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퇴직한 2014. 12. 2.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종전에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점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 회사 경리직원이었던 G에게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G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2015. 2. 6.부터 2016. 6. 29.까지 G의 계좌로 피고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체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61,339,0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의 제공 없이 지급받은 위 급여 및 상여금 상당의 반환청구권 합계 61,339,02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미지급 임금, 상여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 환급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경부터 2016. 7. 12.경까지 G의 주식회사 H 계좌에서의 인출 및 현금 지급 등으로 총 61,339,020원(= 2015. 2. 6. 설상여금 1,925,000원 + 2015. 4. 20. 급여 3,467,430원 + 2015. 4. 30. 급여 3,467,430원 + 2015. 5. 29. 급여 3,467,430원 + 2015. 8. 4. 8,089,860원 + 2015. 9. 1. 급여 3,467,430원 + 2015. 9. 1. 급여 3,467,430원 + 2015. 9. 21. 상여 1,925,000원 + 2015. 10. 30. 급여 3,467,430원 + 2015. 11. 30. 급여 3,467,430원 + 2015. 12. 30. 3,4667,430원 + 2016. 1. 25. 급여 3,850,000원 + 2016. 1. 29. 급여 3,467,430원 + 2016. 2. 29. 급여 3,467,430원 + 2016. 3. 31. 급여 3,467,430원 + 2016. 4. 29. 급여 3,467,430원 + 2016. 5. 31. 급여 1,970,000원 + 2016. 6. 29. 급여 1,9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기간에도 실제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에 불과한 G이 단순히 원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원고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의 대표이사 결재 없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나 G이 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임의로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 환급금 합계 77,988,198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8,996,960원을 공제한 48,991,238원(= 77,988,198원 – 28,996,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20.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