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398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9,180원, 원고 B에게 10,470,870원, 원고 C에게 10,574,677원, 원고 D에게 1,219,397원, 원고 E에게 4,619,988원, 원고 F에게 3,207,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2021회합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인회생절차를 밟은 후 2022. 1. 25.자로 회생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A는 2012. 9. 6.부터 2021. 5. 1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2021. 5. 18.까지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334,16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B은 2013. 9. 10.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3.1.부터 2021. 5. 31.까지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170,87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C은 2014. 7. 2.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1.1.부터 2021. 5. 31.까지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949,456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 D은 2019. 7. 22.부터 2021. 5. 1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1. 1.부터 2021. 5. 19.까지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485,024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 E은 2017. 10. 2.부터 2021. 5.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1.부터 2021. 5. 16.까지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789,257원을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

원고 F는 2019. 7. 15.부터 2021. 5. 1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1. 1.부터 2021. 5. 19.까지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091,714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A, B, C, E이 피고 회사로부터 2022. 8. 30. 각 120만 원을, 2022. 9. 15.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종 금액’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받은 금액이 남아 있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909,180원, 원고 B에게 10,470,870원, 원고 C에게 10,574,677원, 원고 D에게 1,219,397원, 원고 E에게 4,619,988원, 원고 F에게 3,207,8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2021. 3월, 2021. 4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D, F의 자녀 학자금으로 2019년, 2020년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포상규정에 의하면 자녀학자금을 수여받고 입사 후 5년 내에 퇴사할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이들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909,180원, 원고 B에게 10,470,870원, 원고 C에게 10,574,677원, 원고 D에게 1,219,397원, 원고 E에게 4,619,988원, 원고 F에게 3,207,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6. 1.부터 이 사건 2022. 9. 22.자 청구변경서 송달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