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930,96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4.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726,357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1.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 겸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9/20은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1. 피고 회사에 입사해 피고의 경산공장에 재직 중 2018. 1. 24.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이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경산공장 내 헤드라이너(자동차부품) 성형 1호기에서 헤드라이너 성형 작업을 하던 중 안전센서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 하강을 위한 양수조작 버튼을 작동시키고 원단 주름 등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단을 잡아당기며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을 프레스 안으로 넣어 상부의 금형이 하강하여 왼손 전체 및 손목일부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수부 압궤 손상에 의한 절단 및 좌측 전완부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노동청에 제출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표 상에는 '2018. 1. 24. 22:22 헤드라이너 기재 성형 1호기에서 원고가 헤드라이너 기재 성형 중에 프레스 하강 양수버튼을 작동시키고, 프레스가 하강 중에 기재 표면에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프레스 안에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프레스 하강시 감속구간에서 작동되던 감속 리미트 오작동으로 프레스가 순간적으로 급하강되어 협착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의 시설팀에서 2018. 1. 24. 23:00 감속리미트의 볼트가 풀려 기준 위치보다 좀 아래에 있다는 직원의 말에 따라 감속리미트 높낮이를 변경 조정하였다.
원고는 2018. 1. 24.부터 2019. 1. 11.까지 입원 50일, 통원 292일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285,510원, 요양급여 10,788,15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77,491,441원이다.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한 장애연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3호증, 갑나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2항 참조)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센서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원단 주름 등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단을 잡아당기며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경산공장에서 주름 등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이 안전센서를 끈채 원단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 공장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을 제4호증의 6면, 증인 D의 증언), ②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증인 D은 프레스기 3, 4호기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원고가 사고 당시 작업을 하였던 1호기의 경우 썬루프 생산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지만, 위 증언과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갑가 제12, 13호증(사고 당일 원고의 함께 작업하였던 근로자, 교대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점, ③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프레스기 3, 4호기의 경우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갑 제10호증의 1,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1, 2, 7호기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면 3, 4호기와 달리 안전센서 스위치를 작업자가 임의로끄지 못하도록 열쇠, 잠금 장치를 피고가 관리하는 등으로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와 시설팀이 사고 당일 감속리미트 높낮이 조정을 한 점에 비추어 감속리미트의 높이가 낮은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의무 및 방호조치가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대폭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작업자로 안전수칙 상 프레스기 사이에 절대로 손을 넣지 말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수조작 버튼을 누른 후 수초 안에 프레스가 하강하는 상황에서(갑가 제10호증) 프레스 안에 손을 집어 넣은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위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산상 손해
일실소득
생년월일 : E
가동연한 : 2018. 1. 24.부터 2036. 12. 22.까지(65세)
도시일용노임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44.1%(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 후인 2019. 1. 12.부터 2036. 12. 22.까지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198,176,765원이다.
장해급여일시금(77,491,441원)과 장애연금(12,229,740원)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실퇴직금 9,890,214원 : 불인정 (원고의 실제 급여보다 많은 도시일용노임, 정년 65세까지 계산하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보조기 : 2,719,755원(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지출, 1회 45만 원, 3년마다 10회,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금액)
향후 치료비(레이저시술) 1,426,420원(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지출, 1회 20만 원 매년 1회씩 10회,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금액)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55% : 112,601,759원[= 198,176,765 -77,491,441원 - 12,229,740원 + 2,719,755원 + 1,426,420원] × 55% = 61,930,967원(원 미만 버림)
피고 지급 치료비, 의수구입비 5,405,810원 중 원고 과실비율 공제 주장 : 불인정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요양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사용자가 부담할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진료, 입원, 간병, 이송』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는 진료비, 수족보조기 구입비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요양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액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위자료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부상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6,930,967원(= 재산상 손해액 61,930,967원 +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소송승계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송승계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장애연금 합계 12,229,740원을 지급하였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연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726,357원(= 12,229,740원 × 0.55)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 소송승계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6,726,357원(= 독립당사자참가 부분 3,880,239원 + 승계참가 부분 2,846,118원) 및 이에 대하여 장애연금 최종지급일 이후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본소 내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