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2068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023. 5.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부터 2021. 4. 30.까지 피고(2015. 1. 15.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02. 1. 2. 개정된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1) 중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

2017. 3. 31. 작성된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2, 을 17호증) 중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위 정관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4. 1.부터 2021. 4.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는 8,000,000원이었고, 원고는 연간 4,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2017. 3. 31.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 또는 사장직의 경우 3배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4,543,796원<2>[= 134,847,932원(= 1일 평균임금 279,307.09원 × 30일 × 5874일/365일)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퇴직 당시 보수 월액

(1)

원고는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가 8,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부터 원고의 급여를 월 5,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부터 2021. 4.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0. 2.경부터 원고의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20. 2.부터는 월 급여 8,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3,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0. 2.부터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급여는 5,000,000원이다(피고는 위와 같은 가수금 회계처리 경위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

②

피고 측(주주 및 사내이사 D, 주주 E)이 2021. 4. 13. 법무법인 F를 통해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을 3호증)에는 “최근에는 귀하와 협의하여 위임인(D, E)을 포함한 임원들의 급여까지 삭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D, E는 2021. 5.경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을 1호증)에서도 “회사 재무사정이 어려워지고 상당한 수익감소로 인해 최근에는 임원들의 급여까지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간 4,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률

2017. 3. 31.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2, 을 17호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정관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2. 1. 2. 개정된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1)이 정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정관 제26조 1)항에서는 회장 또는 사장직의 경우 3.0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2. 가.항),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게는 3.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강제 해임되었으므로 위 정관 제26조 4)항에 따라 1.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관 제26조 4)항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률을 1.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1,397,260원(=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액 5,000,000원 × 5874일<3>/365일 × 퇴직금 지급률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해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채무의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그 지급방식에 있어 피고가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G에 적립된 퇴직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적립한 퇴직연금이 G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제29조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급여의 지급’을 포함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규약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간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탁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급여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최종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책임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1,397,260원(=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액 5,000,000원 × 5874일/365일 × 퇴직금 지급률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수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20. 2.부터 원고의 월 급여 8,000,000원 중 3,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피고의 협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부터 2021. 5.까지 합계 48,000,000원(= 3,000,000원 × 16개월)의 가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가수금)에 2020. 2.부터 2021. 5.까지 매월 ‘대표이사가수 3,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수금은 회사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수금의 실질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월 급여 3,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피고가 위 급여 상당액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위 가수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5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왔고, 이는 피고의 실사주인 D와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1) 제25조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보수의 정액은 총회가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각주1) ‘주주총회’를 지칭한다(제17조 1)항).

각주2) 원고는 2022. 12.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404,093,750원[= 8,375,000원 × 3 × (16 + 1/12)]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이에 따른 청구취지 감축은 하지 않았다.

각주3) 원고의 재직기간(2005. 4. 1.부터 2021. 4. 30.까지 총 5,874일)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